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고발장 대리 작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등의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표지 양식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29일 "지난 6월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정 의원 회계책임자 등)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 측은 표지 1매만 제시하며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측은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고발인과의 공모를 통한 '대리 고발 셀프 수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고발인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적법 절차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사건의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해명은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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