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도청사 일부 건물이 폐쇄조치 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이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인 본관 3층을 임시폐쇄조치 했다.

또 도는 전 직원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한편 도청 내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면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B(20대)씨도 지난 14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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