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첫번째 옥중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로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거론된 인물이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전말 윤 전 고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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