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환경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개인컵 ·다회용컵 등을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1.5~2.5 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다회용기의 세척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고 소독은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 (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1회용 컵 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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