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각 분야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2020. 12. 1. ~ 12. 14, 2주간)은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다.

정부에서 발표한‘비수도권 1.5단계’와 충북도의 ‘강화된 1.5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번 주 치러지는 수능시험과 12월의 연말 모임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위생 분야, 노래연습장․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문화체육 분야,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교육 분야를 비롯해 복지 분야, 경제 분야 등 해당 시설에 행정명령을 안내하는 한편 12월 1일 0시부터는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한, 지난 주말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단과 어린이집 전면 휴원 조치, 청주동물원 및 평생학습관 휴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면 중단 등을 결정햇다.

특히, 현도 오토캠핑장과 청주수영장, 내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휴관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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