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회 행정부지사가 29일 충북도지사 명의의 온라인 비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청주와 제천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각각 34명, 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12월 1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12월 1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제천시는 지난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강화된 1.5 단계는 우선,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은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유흥시설 5종에서의 영업시간이 0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 활동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한다.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당분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타 지역 친인척, 지인과의 교류,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방문과 타 지역 친인척 등을 초청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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