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26일 기각됐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9월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신명학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신명학원 등 특정감사를 거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되었다.

이후 특정감사 실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신명학원에서는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2019년 7월 22일자로 취소했고,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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