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사진=증평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7일 국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보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고향세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됨에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발전위한 법안으로 국가의 생존 법안”이라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고향세 도입 시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기부자에 대한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 “이 법률이 논의된 지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농어촌 지역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시련에 맞닥뜨렸다”며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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