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 분야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 애로 발굴·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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