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 아동권리의 이해와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택트(untact) 아동권리교육’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제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사진=제천시)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강사와 질의응답 등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지난해 아동 NGO 단체(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세이브더 칠드런)와 아동권리 교육전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제천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모든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꾼다”며 “언택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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