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규제 혁신지원단이 오는 25일 용산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촉진센터에서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간·장소·경제적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서비스다.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10월 말까지 운영이 불투명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각 시군을 돌며 운영되고 있다.

지원단은 변호사, 세무사 등 3~4명으로 구성돼 영동산업단지 입주 기업, 군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을 접수받고,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정 발굴 등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행정규제개혁-적극행정’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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