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04명(74억원), 법인은 88명(35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5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34명(13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8명(26억원), 1억원 초과가 19명(3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천700만원 정도이다.

세외수입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5명(1억원), 1억원 초과가 1명(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4천600만원 정도이다.

한편 청주시도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개인 체납 1위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황용성 씨로 지방소득세 1억 4000만 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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