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청주시의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또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2019년 8월~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이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약경쟁률은 청주시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내수읍 및 면지역 제외)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주:2017.12.4.=100)는 지정당시(6월 셋째주) ‘91.6’을 기록한 뒤 11월 둘째주(9일 기준)에 ‘92.6’을 기록해 지정 당시 보다 1.1%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지난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1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5월 거래량(3954호)에 비해 69.2%(2737호)가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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