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기관(부서)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개편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16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본청에는 교육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고, 대안교육, 성인식개선, 학교정보화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한다.

특히 본청에 학교정보화지원팀을 설치해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에 노력한다.

직속기관은 기관별 고유 기능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는 학생수련원으로, 진천문학관은 교육도서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이 변경(2국 → 3국)됨에 따라 학교지원국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학교지원과, 학생지원과, 시설지원과, 특수교육센터를 두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규칙 개정안은 도보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법무행정시스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접수는 오는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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