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신청기간(9월28일~10월16일) 동안 미처 접수하지 못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1월 말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아동특별 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초·중학교 재학생 12만6288명에게 231억, 외국국적 재학생 779명에게 1억 40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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