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이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체포동의요구서를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돌입한다. 지난 6월26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다.

앞서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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