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회

청주시의회는 23일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수원가정법원이 2019년에 설치되었고,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원 기준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며, 같은 기간 창원지법의 2797건으로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충북은 현재 가정법원이 없어서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반드시 청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청주시는 방사광가속기가 청주 오창으로 확정되고,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며 "현재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