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업체 (주)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원 39명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주)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에는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가 들어섰다"며 "2006년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북이면 경계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 임직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유죄 증거를 모두 배척하는 등 판결에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발송했다.

청주시의회가 19일 건의문을 통해 클렌코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사진=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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