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가 헌정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에서 국민주권 헌법가치 수호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좌로부터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장, 정상혁 군수, 김문기 헌정회발전후원회장). (사진=보은군)

헌정대상은 역대 전-현직 국회의원 3100여명으로 결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광역자치단제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시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상혁 군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수호’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 ‘평생교육 진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 분야에서 정 군수는 스포츠 불모지였던 보은군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더불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군민 장학금 100억 원을 최초 조성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온 것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정상혁 군수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했다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한 명으로 영광이다”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보은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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