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집합 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로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까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기간은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다.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 하향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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