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8월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던 전체 어린이집(683곳)에 대해 12일자로 휴원을 해제한다.

이는 12일부터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시행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재개원에 따라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인 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인 출입은 자제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된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에 가정통신문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재개원전 감염예방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재확인, 충분한 방역물품 확보,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확인, 장기간 미이용 시설에 대한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하지 않으며,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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