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원인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500여 대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대상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300만 원, 3.5톤 이상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 시민접수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순 경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9월 현재 청주시 5등급 경유 차량은 2만 6000여 대로 지난 2018년 4만 8000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조기 폐차 등으로 2만 2000여 대의 차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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