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내부 설왕설래 ‘술렁~’

사진은 충북경찰청 전경 모습./충북경찰청

지시 불이행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여경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충북경찰청 내부가 설왕설래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A경장이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A경장은 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해 지시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가기간에 병원 치료도 받았다며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해임 사유가 된 것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징계 또한 적절했다며 A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해임 처분도 무거운데 제대로 된 주장도 펴보지 못하고 소청까지 기각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 여론과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이 경찰서는 지난 6월 A경장을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중대한 질병이 아닌데도 경찰서 근무기간 60% 병가휴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했다.

A경장은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제’가 시행되면서 2011년 특채로 경찰에 들어와 충북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난 2월 흥덕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충북경찰청 근무 때 A경장은 범죄 피해자 상담보다는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있는 동료 경찰관을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흥덕경찰서로 인사 조치된 여러 건의 지시 불행 가운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으로 숨진 남성의 아내를 상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경장은 이런 지시에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건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두고 이 같은 지시 불이행으로 부서 내에서 눈 밖에 났으며, 이른바 윗사람에게 ‘찍혀’ 이미 해임을 염두에 둔 경찰서로의 인사 조치라는 말이 공공연히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 A경장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A경장과 함께 일했던 한 경찰관은 “성격이 조용하니 일도 잘 했고 지시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며 “지시 불이행으로 해임까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A경장이 인사 조치되기 직전에 함께 일한 경찰관은 “누가 이야기하던 말을 듣지 않은 골치 덩어리였다”며 ‘○○○’과 ‘×××’라는 비속어까지 써 가며 격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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