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 채용 필기시험에서 특정 응시생에게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한 감독관 2명에 대해 감찰 조사가 착수됐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응시생은 답안 작성 시간을 감독관에게 요청했고, 이를 승인한 감독관이 1~2분의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당시 일부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해당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했다.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감독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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