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역의료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개설 심의기구로써 기능을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위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일 의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위원은 의사회, 치괴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회원 가운데 지역에서 개설, 운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개설 제한 및 금지 여부 등 법령 위배사항,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급 및 관리계획 등을 확인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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