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달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가족, 친지 모임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과 카페,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24개소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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