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율량동의 한 업소에서 개최된 해당 포커대회는 대회 참석자 및 운영요원을 포함해 80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거리두기 최소 1m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주최자 및 참가자(행사운영요원 포함)에 대해 청원경찰서에 고발하고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주면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에도 집합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개최한 단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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