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1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전 11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큰 공방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 김 교육감 측은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지 않고 양형의 부당함만 재판부에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을 살펴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잡았고, 첫 공판이 결심이 될 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전 검찰은1심과 2심에서 김 교육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제천·단양의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찾아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금지규정)와 같은 해 1월 유권자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 유지에 희망의 빛이 보였으나 지난달 10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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