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1일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허위로 기록한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 조처해야 한다고 12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학생부를 교사가 조작했다면, 입시의 희비를 가르고 수많은 학생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단체는 "단 1점, 0.1점에 의해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판에 특정학생에게 유리하게 학생부를 기재한 것은 대다수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금품수수는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이 11일 공개한 '5월 종합감사 처분결과' 자료를 보면 도내 모 고교 교사 A씨는 1학년때 12회, 2학년때 3회 결석한 B군의 생활기록부에 '3년 개근'으로 기록했다.

반면 A교사는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학생 3명에 대해선 '개근'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대학이 근면성을 측정할 때 눈여겨 볼 출결상항이 뒤죽박죽된 기재된 것이다.

시상업무를 담당하는 고교 교사 C씨는 2학년 1학기 전체평균 점수가 89.1점이어서 학업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학업상을 주고도 92.8점을 받은 학생은 시상자 대상에서 누락했다.

전입하지도 않은 학생이 버젓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사례도 발견됐다.

모 학교 교사 D씨는 당시 2학년 학생이 2014년 6월 2일과 6월 5일 열린 교내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특기란'에 적었다. 하지만, 학생은 6월 23일 이 학교에 전입했다.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은 '학생생활기록부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8개 학교, 1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경고 6건, 주의 92건 등 98건의 '일반처분'과 시정명령 11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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