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소규모 돌봄이 진행되는 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에 밀집도 최소화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 운영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과 마을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마을배움터에서는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참여자 인원 결정 ▲프로그램 다회기로 늘려 소인수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전과 운영 중 발열체크 철저 ▲학생 체험활동과 마을활동가 연수 등 관외 이동 자제 ▲식사와 간식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마을배움터 운영은 지역별 코로나 확진 상황 등을 고려해 학부모·학생·마을교육활동가 등 배움터별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이지만 단체(기관)별 밀집도가 높은 행사 추진시 해당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충북행복교육지구는 2017년 하반기 청주와 충주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자체와 대응투자의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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