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58) 충북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변호인 측은 1일 재판부에 A씨 등 4명의 명의로 탄원서를 내 김 교육감의 선처와 무죄의 취지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