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수배자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지구대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인도경계석을 부딪히며 갈지자로 운행하자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총 400여만원의 벌금 2건을 미납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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