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 생산과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취소, 사업장, 설비, 제품 등 손실, 납품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우선 긴급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 신고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음성 13건 ▲충주 8건 ▲옥천 8건 ▲진천 7건 ▲제천 4건 ▲괴산 2건 ▲보은 1건 등 모두 47건이다.

강성환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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