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타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대포 유심침 800여 개를 성매매 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B(35)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C(22)씨와 D(2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832차례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했다.

고춘순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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