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현 기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승차권 대금 지급 대책과 부채 상환 계획 등이 담긴 경영 정상화 방안의 제출 기한을 넘기면서다. <2019년 12월 28일, 26일 보도>

15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 터미널 사업자에 면허 취소를 예고한 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행정 절차법에 따라 사업자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28일 터미널 사업자에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이달 13일까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미이행 시 직권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터미널 사업자가 구체적인 터미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데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게 음성군의 판단이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 미지급분에 대해 정산할 것을 3차례 개선명령 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터미널 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1억 6000만 원의 승차권 대금을 미지급했고, 4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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