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현 기자

일부 버스업체의 승차권 대금 체불, 현금 탑승 사태로 주민 불편을 야기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 무극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지난 26일 군에 ‘정지처분 유예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터미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데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영업 정지가 끝난 뒤에도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카드도 만지고 있다.

군은 앞서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 미지급분에 대해 정산할 것을 3차례 개선명령 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터미널 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1억 6000만 원의 승차권 대금을 미지급했고, 사업자는 4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성 무극버스터미널 사업자로부터 승차권 대금을 받지 못한 몇몇 버스업체들이 여전히 승차권 탑승을 거부한 채 현금 승차만 고집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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