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7시 3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기류와 소가죽 액자가 소실되는 등 소방 추산 221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쌓아놓은 종이박스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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