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된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가 실종 11일 만에 보은군 산외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충북 보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보은군 산외면의 한 야산에서 A(6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찾았다.

타살 혐의점 등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가족과 통화를 한 뒤 연락 두절됐다. A 씨의 가족은 이틀 뒤인 22일 연락이 안 된다며 112로 신고했다.

A 씨가 속한 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 분양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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