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기섭(현 진천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자에게 퍼트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가 원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A(41) 씨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 B(32) 씨는 원심 선고대로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상고를 포기한 전직 일간지 기자 C(37) 씨는 2심이 선고한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해 “그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해당 허위사실이 공표됐고 그로 인해 그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공모 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1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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