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생사법경찰팀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청소년 탈선 사전 예방 및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영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청소년들이 위법, 탈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공공장소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 청소년에 대한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에서 위반업소 적발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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