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정~증평간 도로 확포장 구간 위치도[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193필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600만원)와 지장물(102건, 3억2300만원)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는 기존 왕복 2차로의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소일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km이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 30일 증평군과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 진입로 개설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하에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 향후 2차 및 3차 보상 협의를 실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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