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은 271건, 환급액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 경과 수납 등을 말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충북지역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271건, 환급액은 1198만7360원이다.

연도별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을 보면 △2016년 65건(312만3520원) △2017년 107건(470만8620원) △2018년 99건(415만5220원)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잘못된 과태료 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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