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최근 5년간 3300만원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는 병원비 중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충북대학교병원이 환불한 진료비는 331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53만원 △2016년 358만원 △2017년 684만원 △2018년 1056만원 △2019년 8월 기준 357만원 등이다.

환불건수는 △2015년 31건 △2016년 32건 △2017년 19건 △2018년 13건 △2019년 8월 기준 24건 등 모두 119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국립대병원이 환불한 진료비는 8억 641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년간 4억4475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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