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교수 중 기업체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인원이 6명이며 이들이 기업체로부터 받는 평균연봉은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학교에서는 교수 6명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전임교원 748명 중 0.8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수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봉 총합은 1억4970만원, 1인당 평균 2495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9명으로 이는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 수준이다. 타 국립대학들이 1% 내외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약 7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립대학 사외이사 겸임교수 비율은 서울대학교에 이어 △경북대학교 15명(1.14%) △강원대학교 9명(1.13%) △부산대학교 15명(1.12%) △인천대학교 5명(1.02%) △전남대학교 10명(0.90%) △충북대학교 6명(0.80%) △전북대학교 6명(0.58%) △경상대학교 4명(0.49%) △제주대학교 3명(0.47%) △충남대학교 4명(0.41%) 순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도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5월 29일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업체로부터 받는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겸직 교수가 높은 연봉만 챙기고 기업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 일환이다.

문제는 대학과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점이다. 대학교수의 기업 사외이사 참여가 본업인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사외 이사제도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방만 운영 견제와 기술자문 협조가 이뤄졌다면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학이 교수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했다는 게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일반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 현황과 보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대학은 비공개하고 기업은 공개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보고는 기업으로부터 통지받는 게 아니라 교수의 자진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미신고한 경우 알아내기 어렵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구성원과 국민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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