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방법원

21년전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은 있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2월 17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당시 22세) 씨를 차량으로 납치 한뒤 인적이 뜸한 시골 지역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B씨는 생계가 곤란해지자 21년만인 올해초 귀국해 자수했다.

검찰은 도주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자수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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