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또 살인을 저지른 만큼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판시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과거에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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