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공모교장 임용 예정이었던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북도내 한 현직 교사가 괴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해당 교사의 자택까지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음주측정을 세차례나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교사는 오는 9월 1일 자로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발령받아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해당 교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후인 지난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 포기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임용 포기서를 제출받아 임용을 취소했다.

이어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 후순위자들을 상대로 다시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 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 교장을 발령내기 위해 차순위자 교장 발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징계문제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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