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1일 회의실에서 제4차 택시총량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의 택시가 공급과잉으로 인해 16.9%를 줄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21일 열린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택시 4142대 중 699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용역결과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의 적정 택시총량은 3443대로 전체 4142대 중 16.9%인 699대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연구용역 때 811대 감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청주시 택시운영의 부제시간(10시간)을 반영한 결과 감차 대수(699대)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법적보상금 1300만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2015~2019년)이었던 최근 5년간 자연감차(음주운전 면허취소 등)를 제외한 감차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규모, 감차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는데 이를 시 예산으로만 감당할 경우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택시업계에서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야 감차를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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