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제간 성 추문 당사자 파면을 요구했다./충북교육청

충북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사제 간 성 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며 "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스쿨 미투' 파문의 근원지로 유명세를 타더니, 올해는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충북 교육계의 잇딴 성 추문으로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건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감도 '교육계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본다'는 발언으로 사제 간 성관계에 미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제 간 성 비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며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상담을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충북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고사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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