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의 일부(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참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043-230-6721)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엄주천 청주지청장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된 일자리가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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